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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약사…43개 품목 '날아갈 판'

해당 제약사…43개 품목 '날아갈 판'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4.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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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파문, 제네릭 제약사 피해 불가피
환인 아렌드정 등 10개품목 이미 허가취소결정
조작 기관 상대 '민사소송' 가능성도 높아

식약청이 제네릭 10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 조작사실을 확인, 허가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제약사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품목 등도 포함돼 있어, 기관을 상대로 한 제약업체의 대응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25일 생동성 시험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4개기관 10개품목에서 조작사실이 확인, 허가취소 및 판매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9개 기관 33개품목은 '혐의가 짙으나' 해당 기관이 조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제품 목록 관련기사 참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조작'이 생동성 시험기관의 자체에서 일어난 것인지 혹은 시험을 의뢰한 제약사와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이다.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제약업소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검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조작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매출 100억원을 상회, 회사 대표품목을 잃게 된 환인제약(아렌드정70mg)측은 "현재 중역들이 모여 대응수위를 논의하고 있다"며 "회사 전체적 손해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인 포사네트정의 동아제약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회사 이미지 타격이 우려된다"며 "(민사소송을 포함)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제약사의 '암묵적 동의'나 '압력' 등이 밝혀질 경우 해당 제약사 역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 및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아직 조작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의혹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어 '허가취소' 품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청은 2개월 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품목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자료조작이 확인된 시험기관들은 회사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랩프런티어 등 조작건수가 다수 밝혀진 기관들은 앞으로 회사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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