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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장제 위한 시민연대회의 발족

장기요양보장제 위한 시민연대회의 발족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4.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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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연 등 40여개 시민단체 참여
"노인수발보장제 수혜대상자 폭 넓혀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반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서비스받을 수 있는 요양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요양보장연대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0여개 시민 사회·노동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발보험법안이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편적이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정부의 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64세 이하 장애인은 보험료 감면 대상자일 뿐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2008년에는 1~2등급의 중증대상자 8만 5000명(전체 노인의 1.7%), 2010년에는 16만명(전체 노인의 3.1%) 정도로 극소수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이어 "우리사회는 이미 만성퇴행성질환·노인성질환 및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저출산·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장기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다른 구분이나 서비스게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인프라 및 제공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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