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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료기사 단독개원 안된다

의료기사 단독개원 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3.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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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은 의료기사의 직업선택권보다 우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의, 복지위 이름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삭제해 단독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의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갖가지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해 환자를 멋대로 다루다 보면 어떠한 치명적 위협이 초래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두고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사실상의 계급법'이니, '의사의 제왕적 인사고용권'이니 하면서 생트집을 잡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다.   

청원심사소위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청원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원소위는 법률안 상정에 앞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 국민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시한번 신중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이건 의사의 지도권이 우선이냐,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이 우선이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자 의료의 주체가 누가 돼야 옳으냐 하는 원칙의 문제이다.

지난 1999년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의료기사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더 이상 흔들어 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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