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4일 10차 회의를 열어 부당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A·B 회원들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로부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A회원은 3일 전남의대 재경동창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근거없는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재경동창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B회원은 지난 달 말 원광의대 재경동창회의 동의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우편물을 동창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문제가 돼 중지명령과 함께 선관위로 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두 회원들의 행위는 공정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지명령과 경고조치에 이어 윤리위 회부까지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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