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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회원 자율징계 위임 급물살

비윤리회원 자율징계 위임 급물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3.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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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9일 전격 면담
행정권 위임 "반대 않겠다" 밝혀…대화통해 해결점 찾기로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김재정 의협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회원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 건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쳐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자율징계권 위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 자율징계 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오후 1시 30분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노만희 상근부협회장 겸 사무총장·박효길 부험부협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비공개로 진행한 면담에서 '회원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 건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정 협회장은 이날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정화활동에 노력해 왔다"고 설명한 뒤 "보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징계의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아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의협 지도부는 이날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율징계권을 일부 위임해 달라는 뜻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김 협회장은 전했다.

의협 지도부는 이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의협은 이날 면담을 통해 △초·재진료 산정기준(지침) 개선 △허위청구의 개념정립과 처벌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의협 지도부로부터 허위청구와 착오·과잉청구의 개념 자체부터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에 논의할 게 많다.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만희 상근부협회장은 "의협의 건의안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의료계-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입장과 함께 의료계가 건의한 부분도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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