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46조 4항도 위헌"
의료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46조 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진현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문에서 "46조 4항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의료인의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익을 규제할 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령(의료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헌재가 의료법 46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46조 4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46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 행위를 46조 4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6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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