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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부당하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부당하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3.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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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환수 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약제비를 환수해 왔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무조건 의사가 물어내라는 식의 앙갚음을 해 온 것이다. 과잉 원외처방이라는 개념도 문제가 있다. 환자의 질병상태나 의학적 판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멋대로 만든 잣대를 들이대가며 과잉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얼마전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익으로 볼 징수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하여 부당 이익으로 환수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지도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익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환수가 불합리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이렇듯 사법부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두기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의료계는 이참에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원하는 회원을 물색하고 있다. 애당초 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지만,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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