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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강력 대응키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강력 대응키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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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송 제기해서라도 문제 해결키로

대한의사협회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있는 복지부 조치에 강력 대응키로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이 약을 조제해 지급한 약제비와 관련, 고시에 어긋나는부적절한 처방을 해 약제비가 지급됐다면 의료기관이 원인제공을 해 보험급여비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부당 이득금으로 간주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해 왔다.

의협은 그러나 원외처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모피부과의원이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관련 소송에서 200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익으로 볼 징수근거가 없다'고 판시한데 2005년 5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하여 부당 이익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5년 5월 모 이비인후과의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관련 소송에서도 2005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지도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익금을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징수처분의 의무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환수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 및 국회 일각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두기 위해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의협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의사의 자율성 회복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 할 회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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