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기자회견…2월 입법청원 제출 계획
경실련·의료소비자연대 등 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전환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소송 현황 및 실태 분석'을 발표한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2004년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802건으로 1989년에 비해 약 12배 가량 대폭 증가했으며 의료 소송의 항소율 또한 전체 사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의료시스템·관련기록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대립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분석·구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 감정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사고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2월에 열리는 국회에 다시 한번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