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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자제해 달라

사전 선거운동 자제해 달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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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출판기념회·연구소 개소식·강연회 '의혹' 지적
공식 선거기간엔 중지명령·경고·윤리위 징계 등 제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제근·이하 중앙선관위)는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 예상자들의 출판기념회·연구소 개소식·강연회 등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24일 오후 7시 사석홀에서 열린 제 4차 중앙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를 통해 최근 회장 입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가운데 사전 불법선거운동의 의혹을 살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후보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뒤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건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예상자 진영의 선거규정을 둘러싼 질의공세와 관련,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33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지침,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 선관위 규정을 최우선으로 정해진 규범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의협 회장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관한 건'에 관한 공문을 통해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의 K병원 강연과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의 S·K병원 강의 후 물품제공 건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분류되는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공의협의회가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한 건이니만큼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후보 출마예상자에 대해 설(구정) 전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선거홍보 포스터 등의 시안을 확정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주관 후보자 기호 추첨과 합동설명회(정견발표, 공통질의 답변)를 2월 18일(토) 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회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에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일부를 추첨, 포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지제근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김성덕·김주경·신원형·이윤성·채종일·최종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대신한 채 3시간여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중앙선관위가 채택한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 전문.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공고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이미 시행하였거나 향후 예정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제3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지침,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출판기념회, 연구소 개소식, 강연회 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이 있는 활동이므로 이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의혹과 논란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지명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에 게재 발표할 것이며,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금번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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