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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입증 책임 TV토론회서 '격돌'

무과실입증 책임 TV토론회서 '격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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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 전가 말아야"
민법체계 핵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위배

▲ 권용진 의협 대변인(사진 오른쪽)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21일 SBS 토론회에서 의료분쟁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무과실 입증책임에 대한 찬반 양론이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21일 자정에 방영된 SBS 시사토론회 '시시비비'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전문가패널로 참석한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두고 있다"며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의료행위는 모두 과실, 즉 의사는 모두 불법행위자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 체계의 핵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부분의 의료관련 소송에서 환자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강력한 무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상덕 산부인과 전문의도 "의사에게만 입증책임을 부여할 경우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이기우 의원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약자다. 의료에 대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것이 없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청객으로 나온 의료사고 피해 당자자들 역시 소송과정에서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문가인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측은 소송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입수 단계부터 의사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급자와 환자간 신뢰관계가 무너져 심각한 상태인데, 의료사고 자체로 인한 불신보다는 의료사고 후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부터 의사에 대한 불신감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권 대변인은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환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의사는 의사집단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의협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 대변인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의사가 과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건양대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혁 전공의협의회장(가톨릭의료원 내과 3년)은 "병원의 내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현실에서 환자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며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니 만큼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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