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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의료광고 벌금, 위헌결정 후 '무죄'

홈피 의료광고 벌금, 위헌결정 후 '무죄'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1.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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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채희재 원장, 변호사 선임 없이 의협 법제팀 지원만으로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진료방법을 광고했다가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채희재 원장(서울 은평구·채희재피부과)은 피부질환의 치료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레이저 영구제모, 다이아몬드 필링' 등의 동영상 사진을 게재했다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 등의 위반이라는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를 발부한 것은 지난해 9월 8일. 채 원장은 이 약식명령서를 같은 해 11월 14일 수령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 광고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채 원장은 약식명령에 불복, 대한의사협회 법제팀의 도움을 받아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이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부는 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채 원장은 변론요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레이저 영구제모, 다이아몬드 필링 등의 동영상 사진을 게재한 것은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해 광고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내린 약식명령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재판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한 조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팀장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대로 있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이나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아도 여러 차례 법원에 가야 하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의 경우 법원에 딱 한번 가서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러한 사례는 벌금이 최대 300만원 이하여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오히려 크다는 우려가 있으나, 변호사 선임 없이 의협 도움 만으로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문의: ☎02-794-2474 내선 320번 의협 법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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