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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에 경종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에 경종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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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심사기준보다 더 많은 혈액투석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 당한 개원의사가 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신부전환자에 대한 투석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투석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게 판결 요지다.  

고등법원 판결에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심사지침이 정한 통상적인 주 3회, 회당 4시간씩의 혈액투석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개선 할 수 없어 의사가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월 13회를 초과한 혈액투석을 한 것은 과잉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심평원이 제시한 혈액투석 지침이 환자치료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진료비 심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심사지침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우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재정 절감 논리에 치우쳐 환자 특성에 따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붕어빵 식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지침보다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보험제도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원사용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동시에 강조돼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부디 이번 재판 결과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획일적인 심사 관행에 경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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