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0:50 (일)
IRB 심의 범위 넓혀야 한다

IRB 심의 범위 넓혀야 한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12.15 17: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문제와 함께 과학적 타당성 심의 바람직
임상연구자 워크숍···'임상시험 역할분담' 집중토의

IRB의 책임은 임상시험계획의 과학성·윤리성을 심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복지·안전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임상연구가 수행되도록 균형을 지키는 것이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있어서 임상연구심의기구(IRB)의 역할은 주로 피험자의 동의 및 위험의 최소화 등 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만 심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IRB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타당성과 가치도 심의해야 한다는 추세가 지배적인 만큼 IRB의 역할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약리학과가 주최한 제2회 임상연구자 워크숍(12월 10일·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강당)에서 '임상시험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IRB를 비롯 시험자·의뢰자 및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임상시험수탁기관)와 CRA(Clinical Research Associate·임상시험모니터요원)의 책임과 역할이 집중 토의됐다.

IRB의 책임과 역할을 발표한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의사학)에 따르면, 국가마다 또 기관마다 IRB의 구성과 운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명의학 연구의 윤리성 심의에 대한 국제적 지침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IRB의 책임은 분명하다는 점이 전제됐다. 즉 임상시험이 시작되기 전 임상시험계획의 과학성·윤리성을 심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피험자의 권리·복지·안전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임상연구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IRB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많이 수행되는 연구활동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5인 이상의 위원으로 IRB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은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인종·성별 및 문화적 배경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태도 등에 민감해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킬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IRB는 특정 연구활동 심의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역량은 물론 해당기관의 책임·규제·적용법률 및 전문인의 규범과 지침 등을 감안해 제안된 연구의 수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아동·수감자·임신여성·장애인 등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의 심의에 주의를 기울여 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처럼 취약한 피험자들은 연구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착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임상시험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몸과 문화에 대한 생물학적·사회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 구성에 있어서도 남녀를 고르게 포함해야 연구심의의 적절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기관의 IRB 운영의 핵심인 '독립성'을 비롯 '투명성'·'능력' 및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IRB가 기관장 직속 기구이며 위원들도 같은 기관 또는 같은 분야의 동료인 점을 감안할 때 독립성의 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 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IRB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성만 심사하는 것인지 과학성도 같이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초기계획서의 심사만 담당하는 것인지 승인 이후에도 실제연구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수는 "그동안 IRB가 연구계획서의 과학성을 심의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연구지원기관에서 과학성에 철저히 심의했을 것이라는 신뢰에 근거해 IRB의 심의가 윤리성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과학성 심의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 등이 초기 연구심의를 승인한 이후에도 '지속심사'의 형태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피험자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시험의 안전성 문제가 클 수록 자주 심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김태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9-67호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을 중심으로 시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책임자는 과거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의뢰자와 합의한 피험자 등재기간 내에 임상시험에서 요구되는 피험자를 등재시킬 수 있음을 타당하게 입증하고, 의뢰자와 합의한 임상시험 기간동안 해당 임상시험을 적절히 수행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등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문서화할 때 시험책임자는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또는 IRB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책임과 역할이 소개됐다.

의뢰자의 책임과 역할을 발표한 최성준 씨(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의학학술부)도 KGCP의 규정을 통해 의뢰자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임상시험이 법규 및 윤리과정에 맞게 좋은 품질로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러한 의뢰자의 역할 및 책임속에서 의뢰자는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해진 시간안에 양질의 임상시험 수행을 통해 양질의 임상자료를 얻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라며 "이는 의뢰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IRB·시험자·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각의 집단이 공동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RA와 CRO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한 김소영 씨(퀸타일즈)에 따르면, CRA가 모니터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를 포함한 시험기관에서 모니터요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모니터요원은 시험기관에서 진행된 업무를 검토·확인하는 사람이지, 연구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 씨는 이와 관련, "그러나 현실은 제약회사에서 모니터요원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심사위원회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 임상시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CRO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지향하는 CRO의 속성은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연구자와의 연구진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구자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임상시험의 목적이 법규에 규정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높은 질의 자료를 얻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같은 갈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의 신약개발이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인 만큼 CRO는 철저한 프로의식으로 전문성 확보에 힘쓰고, 제약회사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CRO와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때 신약개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임상시험의 역할분담을 비롯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개요 ▲IRB와 임상시험 ▲임상시험의 품질보증 등 4개 세션의 프로그램 B(Basic 코스)와 ▲신약개발과 평가 ▲전산화 이슈 ▲통계적 이슈 ▲신약허가의 경향 등의 프로그램 A(Advanced 코스) 등으로 진행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