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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A가 성병에 걸렸다" 간호사 발설에…

"가수 A가 성병에 걸렸다" 간호사 발설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2.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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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법 위반행위에 원장이 벌금형…고용시점에 세심한 신경써야

가수 A는 최근 성기능에 장애가 있어 동네 비뇨기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다. 평소 A에게 관심이 있던 비뇨기과의 간호사B는 접수와 진료기록을 보면서 A에게 성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호사B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친구들에게 A가 병원에 와서 잘 안다고 자랑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성병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고 있던 기자C가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이를 메모하여 신문에 보도하게 되었다. 가수 A는 비뇨기과 원장에게 항의를 하였고 원장에게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될 것인가?

환자의 진료내역은 비밀로 법상 간주되고 이를 의료기관 종사자가 유포하면 형법상 비밀누설죄는 물론이고 의료법상 환자비밀누설죄로 처벌되게 된다.

문제는 원장이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고 직원인 간호사가 떠 들고 다닌 것인데 원장도 처벌되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는지이다.

우선 원장은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나 의료법에서는 다르다. 의료법 제70조에서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장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책임을 저야한다는 양벌규정이 있다. 원장은 비록 자신이 가수A의 진료내역을 공포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인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민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원장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추후 간호사에게 손해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겠지만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의원이나 병원에 근로계약서에는 환자의 비밀정보 또는 진료내역을 외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용시점에 잘 안내하고 교육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있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못 말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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