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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제도 더 강화"

"생명윤리심의제도 더 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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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1월 29일 6시간 마라톤회의
12월 13일 전체회의서 결론 내리기로 가닥
황우석 교수팀등 관련기관에 자료·의견 요청키로

생명윤리심의제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통해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의혹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직접 소환·조사하거나 신문을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자료나 의견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일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더 나은 생명윤리심의제도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위원회는 2005년 1월 1일 이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발생한 문제인 ▲연구원 난자 사용의 법적·윤리적 문제 ▲매매된 난자의 법적·윤리적 문제 ▲한양대병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거친 것이 적절한지 등과 함께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 조사결과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검토작업을 한 뒤 다음 공식회의(12월 13일)에서 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의 윤리 부적합성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국내·외 윤리 규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키로 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삼승 위원장은 "연구원 난자 사용, 금전제공 난자 사용, 한양대병원 IRB의 적절성, 황 교수팀 난자채취에 문제가 없다고 한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보고서의 절차와 방법의 타당성 등 윤리논란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처럼 관계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재조사라든가, 심문, 소환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11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현재의 잣대로 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해외기관을 통한 검증은 조사 과정에서 줄기세포 분야의 개발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조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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