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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부당고발→부당조사→부당판결…'악순환'고리끊자

자보 부당고발→부당조사→부당판결…'악순환'고리끊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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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자동차보험회사와 연합한 경찰조사일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로 전직 경찰과 간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험실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역별로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당청구 내역을 정산하여 경찰 수사시 합의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 청구를 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토해내는 돈들이 많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에는 고발하는 내용이 단지 없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했다고 하여 청구를 한 것 뿐 아니라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청구까지 한꺼번에 고발을 하게 되어 의료법 등을 잘 모르고 관행처럼 청구한 의사들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 청구라고 하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 청구든 부당청구든 잘못이 있는 의사입장에서는 의료법을 몰랐다거나 의료법상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법리론을 펼수도 없는 열악한 입장이므로 '약자의 침묵'이 부당청구액을 더 올리고 있다.

 구속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새가슴인 의사들이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사기 청구 유형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가 약을 원내에서 처방에 따라 봉지에 담았다는 것이 약사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교사인 불법행위이니 그러한 청구도 모두 부당청구라는 고발자(보험회사)의 고발내용이다.

 그런데 과연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지시 하에 약을 몇 개 봉지에 담은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예전에 유권해석으로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행위를 보조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65507-1213, 94. 10. 8.).

 이러한 사실이나 유권해석 자체를 모르고 경찰서에서 급박한 상황 하에 잘못했다고 진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형사판결을 받아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식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법원에서도 조정을 통하여 간호조무사가 약을 싼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면허정지처분의 일부를 감하는 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표본 조사를 통해 산출된 부당청구율을 전체 조사기간의 청구액을 가지고 총 사기청구액을 정한 경찰의 조사를 시정하여 대폭 사기청구액을 줄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보험회사 사기 고발이나 사기범행액이 부당하게 정해지고 있으니, 부당청구에 대한 부당고발과 부당판결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사기고발인데 의사들의 대응은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나 싶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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