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주최 '황우석 스캔들…' 토론회서 지적
'의협 윤리지침 난자매매 금지규정' 알았나 몰랐나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 윤리성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의료계의 챔임도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황우석 스캔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구영모 울산의대 교수는 "노성일 이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자 제공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당시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고 항변한 것은 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등에 비춰볼 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생명윤리법은 올해부터 시행된 게 사실이나, 이미 의협의 의사윤리지침 제55조 3항에서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1조 4항에서 연구에 사용될 배아는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노 이사장이 의사로서 의사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위반한 것인지를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또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는 국가인권위원회 생명윤리 TF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등 IRB 심사 및 승인의 적법성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한양대병원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황우석 스캔들은 의료산업선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황우석 교수를 내세워 국가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황 교수를 국익의 상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황 교수를 둘러싼 의사들의 윤리문제도 적절히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노 이사장의 의사윤리지침 위반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윤리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