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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종교적 비판 포용할 수 있는 윤리지침 필요

사회·문화·종교적 비판 포용할 수 있는 윤리지침 필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1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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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 'IRB 심의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워크숍

최근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최첨단에 있는 국내 연구진을 비롯한 세계 과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문화적·종교적 비판을 수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윤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RIB·회장 신상구)가 11월 28~29일 'IRB 심의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제3회 연례 워크숍에서 발표된 ▲난자등 생식세포 및 배아 공여 관련 윤리 심의(박중신·서울의대 교수)에 따르면 생식세포 및 배아 공여와 관련된 윤리적·제도적 문제는 생명과학 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지적됐다.

박 교수는, 근본적으로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의 윤리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동의라고 정의하고 "생식세포 및 배아 공여자가 연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타인의 강요없이, 공여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공여에 동의한 경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자발적인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자발성의 개념을 ▲정확한 지식 ▲심리적 강요의 부재 ▲외적 강제의 부재 등으로 정리하고 생식세포나 배아공여에 관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표시된 것만이 유효하며, 기망·착오·강제·설득 등의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나 의사의 결함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공여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힌 박 교수는 동의에 필요한 정보는 서면으로도 자세히 기록돼 있어야 하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학적 연구라는 이용 목적을 비롯 생식세포 및 배아공여의 과정 및 이에 따른 합병증,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자율적 선택권 등이 동의에 필요한 정보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자채취 과정에서 보다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과배란 유도를 시행할 경우 공여자에게 신체적인 위험이 따르는 만큼 연구자도 윤리적 측면에서 공여자 보호를 감안해 무리한 과배란 유도를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이같은 대원칙과 IOM-NAS가 제시한 지침을 참고로 법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 부합하는 세부 윤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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