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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70~80% 문 닫을판

병원 장례식장 70~80% 문 닫을판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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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부속시설 아니다"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모두 위법

▲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하면서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모두 위법으로,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의협신문11월 17일자 보도)로 병원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전국 병원 열곳 중 7~8곳은 장례식장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당한 모 병원이 낸 항소심에서 병원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의료시설을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과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을 종합하면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닌 별개의 시설물이므로, 병원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면 별도로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장례식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선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장례식장을 아무 탈없이 운영해 온 것은 일선 행정기관이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묵인, 영업신고를 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내 모든 병원 장례식장은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일선 병원들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경기도 H병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초에 병원을 신축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장례식장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영상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전북 S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의 70~80%는 주거지역내에 있다"며 "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으면 병원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장례식장 전문 영업소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근 병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건축사 강형선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웬만한 병원은 모두 고발대상"이라며 "현실을 반영해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건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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