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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유행 대비 정부대책 촉구

의협, AI유행 대비 정부대책 촉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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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일, 대정부 건의문 발표
국민불안감 해소 특단조치 건의

▲ 의협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10월29일 의협 주최로 열린 AI 회원교육 장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각종 매체에서 AI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외신 보도내용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정부가 AI에 관련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 의협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용어정립 및 감시체제 정비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 해소 등의 대책들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대정부 건의문

 

1997년 홍콩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이후, 지난 2004년 12월 국내 양계농장에 등장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문,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그릇된 정보와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최악의 경우를 추측하는 외신보도를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대국민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조류인플루엔자의 용어 정립 및 감시체제의 정비

○ 현재 조류독감, 전염성 인플루엔자 등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은 닭이나 오리 등 특정 가금류에 한정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양계와 조류 사육업자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용어의 정립을 조속히 요구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염성 조류 질병의 감시체제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수행하고, 사람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된 단일 체제를 가동 운영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2. 조류인플루엔자의 사람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과 사람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조류의 도살처분이다.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을 숨기고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염이 확산되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태까지 초래된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사례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류 농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출입을 제한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농장 근무자 및 도살처분에 관여한 방역요원에 대한 충분한 방어조치(보호장구 착용, 인플루엔자예방약 복용, 독감백신접종)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역조치에 있어서도 관련부서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조체제를 이루어 대비하여 발병 즉시 가동하여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독감유사증상 환자들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실험실적 진단감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 조류인플루엔자의 실험실 진단은 각 권역별로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한편,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져 방역조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

○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수의학자와 사람독감 관련 의학자를 비롯한 관련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대비책에는 유행감시체계, 신속진단법을 포함한 실험실진단법, 백신의 연구 및 생산, 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제제의 준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의 범위 및 단계에 따른 조치가 명시되어야 되며, 방역대책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이 비축되어야 한다.

○ 타미플루 등 치료제의 실질적인 배포상황이 발생할 시 무엇보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접촉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우선적 조치를 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특정병원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체계 구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초과학적인 연구, 진단법,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국가적인 연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불안감 해소

○ 각종 언론기관들로부터 유기적 협조를 받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도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개개인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엽적으로 발병하더라도 감염된 조류는 유통이 불가능하고 산란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되는 닭고기나 계란은 깨끗이 씻은 후 가열 조리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완전 제거가 가능하므로 닭이나, 오리고기 섭취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조류 사육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005년11월24일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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