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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제한 추진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제한 추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11.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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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규제보다 '의사 자율'에 맡긴 '권고' 형태로
처방기간 및 병용 관련 허가사항 변경할 듯

식약청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약물의 처방기간 및 병용처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인 강제 규제가 아닌 처방권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지나치게 많이 처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약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처방기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는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얻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약물들이 비급여인 관계로 심평원 등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청이 허가사항 변경 등 최소한의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약물에 대한 처방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의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경이 요구된다고 이 관계자는 당부했다.

펜디메트라진은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을 보이고 심혈관계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FDA는 12주 이내 단기간 처방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장기간 복용이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생산실적은 지난 2002년 6억원에서 2003년 11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4년도에는 229억원으로 매년 두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내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이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자 국제마약통제기구가 식약청에 이 약물의 사용량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을 요청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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