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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면허정지 15일에 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면허정지 15일에 관해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0.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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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방사선기사를 두고 있는데, 방사선 기사가 가끔 자리를 비울 때 간호조무사인 B양이 환자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간호조무사 B양은 방사선기사에게 부탁을 받아 가끔 촬영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원장님이 모르고 있었고 방사선기사와 자신이 필요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A원장이 비록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것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장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였고, 검사도 A원장에게 1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다. A원장은 100만원을 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보건복지부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에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의료기사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병원장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벌규정은 병원장이 비록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병원장으로서 결과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제70조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가 그 근거이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사례에서 의사가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원이 의료법 위반을 하였고 원장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구조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직원이 저지르고 원장이 양벌규정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가끔 발견된다. 그 이유는 우선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 같은 구조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이 없고, 면허정지 기간도 15일에 지나지 않아 의사들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 아니한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본다. 법적으로 볼 때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위반이 모두 같은 양벌규정 구조인 점을 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면허 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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