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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인재판 소회

대법원 9인재판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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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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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의약분업 파동 때 김재정 회장 등 의쟁투와 의협 집행부임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하급심 판결의 내용은 위 9명 중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 등 4명에 대하여는 2심(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9인에 대하여 기소한 혐의 범죄 내용은, 의협이 공정거래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사업자 단체인데 개별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파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당시 9명의 집행부 및 의쟁투 핵심임원이 전공의들을 동원하여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2000년 6월경 파업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휴업을 강행하였다는 부분 총 3가지이다. 대법원은 위 9명 중 신상진(현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에 대하여는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항소심(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장장 3년이 넘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학문적으로 과연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아야 하며, 굳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난 한약파동 때 대법원의 선례에 대하여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지난 판례의 변경을 기대하여 보았는데 대법원이 확고하게 선을 그어준 것이 아쉽다. 업무방해의 부분도 만일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주체인 수련의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방해한 수련의는 처벌되지 않고 지시하였다는 책임을 지라고 한 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이 같이 걸려있어 집행유예가 되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면허와 관련하여 중대한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 부분만 따로 때어내어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등의 형을 정하여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는 면허취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항소심에서 분리판결을 하지 아니한 점을 대법원의 입장에서 지적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상진 의원 등 3명은 우선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모면하였고,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볼 때, 신상진 의원은 의원직 자동박탈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얻은 셈이어서 다행인 면은 있지만, 김재정, 한광수 선생님은 후속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매우 안타깝다. 9인 재판은 일종의 양심범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의를 위하여 앞장선 사람들에게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건에서 면허상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배려가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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