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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정확히 아시나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정확히 아시나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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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평소 관행대로 대상포진환자가 오면 간호조무사에게 습포처치를 시켰고 환자의 환부가 빨리 낳도록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레이저치료를 시켰다. 그런데 복지부와 심평원 실사가 나와 이런 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하는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밖의 일을 시킨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해 환자에 대한 보험청구는 부당청구라고 부당청구액 환수와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예정통지서를 보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자격 관할 도지사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에서는 A원장에 대하여 3개월 면허정지 사전 처분이, 관할 보건소에서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등 행정처분의 폭탄이 떨어졌다. 더구나 보건소에서 A원장을 형사고발(의료법위반)하여 경찰에 출두하라고 한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복잡한 것 같지만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A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시켜 진료보조업무를 시킨 것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일을 시킨 것인가에 대한 위법성 확인문제가 이 사건의 모든 해결 열쇄가 되는 것이다. 이 열쇄를 돌리는 일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담당 경찰의 머릿속에 있다. 경찰의 입장은 일반인의 시각과 같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모든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지극히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참고할 의료법에는 의료행위, 면허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의 수준에서 경찰도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 습포처치나 레이져를 쏘이는 일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부작용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형편상 간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야기 해주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근육주사를 놓을 수도 있다는 유사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여주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조명해 줄 필요가 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고 A원장은 경찰단계에서 매듭을 잘 풀어서 여러 가지로 얽혀 버린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 순식간에 모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사건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실사를 통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있고 나서 의료법위반이라고 하여 다시 보건소를 통하여 형사고발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예전처럼 말도 안되는 허위청구를 하는 일이 없어지자 복지부나 공단의 입장에서 일정정도의 매년 환수를 해야 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청구 또한 부당청구라고 파악하여 환수 조치하는 것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의사들은 잘 알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보조인력 간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진료에 임하여야 앞서 본 사례와 같은 처분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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