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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함정

기소유예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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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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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서 고발을 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고 최근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으니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라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과연 그런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중에 무혐의 다음으로 경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의사들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이 나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정해진 면허정지처분에서 1/2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을 한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면 당초 15일 면허정지처분이 7일로 감경되지만 면허정지처분은 나오게 된다. 1년 전 즈음 안과의원이 환자유인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할인광고 등을 한 이유여서였다.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된 대부분 안과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내용에 따라 면허정지 1월(원래는 2월인데 기소유예가 되어서 반이 감경되었다)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행정소송을 하고 일부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남부지검에서는 중앙지검과는 달리 일정한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고 당해 의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가 계속되던 중 환자유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검찰은 단순 의료법 과장광고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법상 환자유인죄가 아닌 과장광고로 형사처벌이 되었고, 당해 의사는 면허정지처분이 아닌 과징금처분을 받아 면허에 손상이 가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대부분 면허정지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소유예도 유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므로 무죄가 아닌 유죄이다.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법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경우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데,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성급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변론을 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면허정지 3회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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