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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아닌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실형이 아닌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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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원장은 보험청구 직원이 자동차보험청구를 과잉 청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재판을 구속상태로 보냈고,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당일 석방이 되었고 현재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례 2 B원장은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였고, 검찰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를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는 B원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사례 3 C원장의 코성형 시술로 환자의 코가 비대칭되고 감염으로 수술부작용이 발생했다. 환자는 C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으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C원장을 고소내용대로 기소하여 1심재판결과 기소 내용에 대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 선고됐다.

 A, B 및 C원장은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위 내용 중 가장 중한 형을 받은 사람은 실형선고를 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B원장이다. 그러나 면허의 문제로 보면 B원장은 면허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지만, A와 C원장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1심이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 면허취소가 된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예전 기억을 하는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문의 중에는 의사들이 형사 재판 진행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처분예정통보로 자격정지 3월이니, 4월이니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형사재판결과를 보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는 기껏해야 면허정지 되겠거니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뜻밖에도 면허취소가 된 의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이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실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어 의사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적어도 A원장과 C원장은 반드시 항소를 제기하여 최소한 벌금이나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야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게 된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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