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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법정기간 내 처리율 2.7% 불과

신의료기술 법정기간 내 처리율 2.7% 불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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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객관적평가 위한 전담기구 신설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행위에 대한 법정기간(150일)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심평원이 제출한 '법정기간내 의료행위 처리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신의료기술행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제10조(신의료기술등이 결정신청)에서는 '의료기관 등은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의 요양급여를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유독 의료행위만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낮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급여결정 처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반면, 약제의 경우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율이 높고, 치료재료도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평가·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정기간내(150일) 처리된 품(항)목 및 처리율(2001~2005.7) (단위 : 품목, 항목 %) 

구 분

년도

결정

신청

법정기간내 처리

법정기관 초과저리

법정기간내

처리율

소계

결정

미결정

소계 

결정

미결정

의료행위

(한방포함)

2001

540

168

168

-

372

370

2

31.1

2002

1,026

320

320

-

706

449

257

31.2

2003

1,325

179

179

-

1,146

673

473

13.5

2004

814

22

22

-

792

177

615

2.7

2005.7.

736

521

46

475

215

6

209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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