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객관적평가 위한 전담기구 신설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행위에 대한 법정기간(150일)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심평원이 제출한 '법정기간내 의료행위 처리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신의료기술행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제10조(신의료기술등이 결정신청)에서는 '의료기관 등은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의 요양급여를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15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유독 의료행위만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낮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에서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기간 급여결정 처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반면, 약제의 경우 2001년 36.4%에서 04년 98.5%로 기간내 처리율이 높고, 치료재료도 2001년 26.1%에서 04년 70.4%로 처리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 및 경제성평가·급여의 적정성 평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신의료기술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정기간내(150일) 처리된 품(항)목 및 처리율(2001~2005.7) (단위 : 품목, 항목 %) |
구 분 |
년도 |
결정 신청 |
법정기간내 처리 |
법정기관 초과저리 |
법정기간내 처리율 |
||||
소계 |
결정 |
미결정 |
소계 |
결정 |
미결정 |
||||
의료행위 (한방포함) |
2001 |
540 |
168 |
168 |
- |
372 |
370 |
2 |
31.1 |
2002 |
1,026 |
320 |
320 |
- |
706 |
449 |
257 |
31.2 |
|
2003 |
1,325 |
179 |
179 |
- |
1,146 |
673 |
473 |
13.5 |
|
2004 |
814 |
22 |
22 |
- |
792 |
177 |
615 |
2.7 |
|
2005.7. |
736 |
521 |
46 |
475 |
215 |
6 |
209 |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