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10 18: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협 "임산부 권리 보호 앞장"
임산부 등 1000여명 참석 대성황

▲ 김재정 의협회장이 임산부에게 생명체의 시작과 탄생을 의미하는 푸른색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국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산부의 날' 선포식에는 1000여명의 임산부와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상배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산부의 날' 선포식에 이어, 올해로 네번째 출산을 맞은 임산부 정해인씨(27·경기도 안양시)의 '임산부 권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기사 아래 선언문 전문 참고>.

이 선언문은 의협이 작성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감수를 거쳐 완성됐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김재정 의협회장 등 내빈이 임산부들에게 생명체의 시작과 탄생을 상징하는 푸른색 배지를, 임산부는 내빈들에게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뜻이 담긴 초록색 배지를 각각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어 안명옥 의원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특별강연과 한정렬 성균관의대 교수(산부인과)의 '웰빙임신'을 주제로한 강연이 있었으며, 가야금 3중주단 'SoRi'가 '아가야 너는 알고 있니?'를 주제로 전통태교음악회를 열어 참석한 임산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국회 앞 분수대광장에서는 임신·출산·육아 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임산부 바자회 행사가 진행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엄청난 인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임산부의 날'을 정하고 임산부의 권리를 선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국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임산부가 참여한 행사는 처음인것 같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제를 강화하고 아버지 출산휴가도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0년전만 해도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며 "의협은 앞으로 더욱 정성껏 임산부를 진료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명시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안명옥 의원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오늘 선포된 임산부의 권리 선언문의 내용들이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조산협회·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생아학회·대한주산의학회·한국모자보건학회·대한가정의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공동 후원으로 열렸다.

                           

                                                   <임산부 권리 선언문>

-. 임산부는 누구나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연령으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임산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기간을 지내고 품위 있는 환경에서 출산에 임할 권리가 있다.

-. 고귀한 생명체를 품은 임산부는 태아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임산부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 임산부는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 임산부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지원을 적시에 충분히 받아야 하며, 유산 및 조산 등을 경험한 임산부는 특별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임산부는 직장에서 채용, 승진, 해고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임산부와 그의 소속 직장은 국가로부터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임산부는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한다.

-. 국가는 임산부의 권리를 수호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