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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06:00 (토)
정신병 환자 강박하는 경우 법으로 명시

정신병 환자 강박하는 경우 법으로 명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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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강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환자의 격리·강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을 격리·강박제한'으로 확대해 강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입원을 시킬 때 보호 의무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계속 입원심사 신청을 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특히 스스로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의 입원 지속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했다.

정신의료기관이 법이 정한 시설 및 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허가 병상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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