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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계약제' 과거 '고시제'에 불과

현행 '수가계약제' 과거 '고시제'에 불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9.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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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재정운영위 그늘서 벗어나게 해야
'요양급여항목 및 상대가치점수' 계약 대상 포함

현행 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계약제는 계약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성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거 '의료보험법'에서 시행해온 '고시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약계 단체 대표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공단에 설치돼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는데, 이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양명생 연구원) 보고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법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환산지수'를 건강보험 재정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보험수가를 인상시켜야 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더라도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돼 건강보험법 제42조제5항을 삭제해야 한다.

즉,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과거 재경부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맞추기 위한 제도운영과 비슷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또 요양급여비용의 근간이 되는 '요양급여항목 및 상대가치점수'를 수가계약의 대상으로 하되 매년 또는 일정주기로 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또 약제와 치료재료의 가격을 계약(결정)할 때에는 생산자·수입자·판매자 등 공급자를 대표하는 자도 참여하도록 할 것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는 건정심에서 완벽한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약계가 국민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합의를 했을 뿐이라며, 앞서 제기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가계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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