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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법 확립 시급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법 확립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9.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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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의료행위' 규정 미비…진료영역분쟁 초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원 제도개선 주장

현행 의료법에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사와 한의사간 '진료영역분쟁' 등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의료인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의료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제25조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료법 어느 조항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사와 한의사간 '진료영역분쟁'은 물론 치과의사·조산사·간호가간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비롯한 각종 규제사항이 들어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의약품·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양방과 한방 두 가지 의료가 병존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깊은 불신이 쌓여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한의사의 CT판독권을 인정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토록 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사 약 2000여명이 유발동통점자극술 목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건강보험수가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한의사협회에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그 판정이 보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협회는 독립 '간호사법 제정'을 제17대 국회에 청원한 상태에 있으며,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들은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 '물리치료사단독 개설'을 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청원 해 놓은 상태에 있다.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해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법 제12조제1항에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과 범위가 명쾌하게 내려지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면허된 의료행위가'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의료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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