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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정기간내 심사 처리율 78.0%

심평원 법정기간내 심사 처리율 78.0%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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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불만 고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지난해 7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의 경우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심사업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청구건에 대한 법정기간내(전산청구 15일, 서면청구 40일) 처리율은 2001년 60.1%, 2002년 70.7%, 2003년 67.3%였으나 2004년에는 78.0%를 보였다.

심사청구 법정기간내 처리율을 종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약국 84.1%, 한의원 71.1%, 의원 62.5%, 치과의원 60.6%, 한방병원 50.3%, 병원 35.7%, 치과병원 29.8%, 종합병원 9.3%였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밖에 되지 않았다.

2004년도에는 약국이 8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원 77.8%, 치과의원 76.7%, 한의원 75.3%, 치과병원 45.1%, 병원 34.3%, 종합병원 33.7%, 한방병원 30.3% 순이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1.3%로 가장 낮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 법정기간내 처리율은 2003년 1.0%에서 2004년도 21.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법정기간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40여개의 기관이 비슷한 날짜에 진료비심사 청구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기간내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기한내 심사처리율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다변량분석기법(MDM)을 개발해, 의과의원 및 치과의원 외래(2004년 7월)와, 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적용(2004년 10월)함으로써 직원 1인당 심사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업무량을 과학적으로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의 경우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낮아 병원들로부터 여전히 불만을 사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실적(법정기간내 심사)

구 분

2003년

2004년

전체건수

(천건)

법정기간내

전체건수

(천건)

법정기간내

처리건수(천건)

처리율(%)

처리건수(천건)

처리율(%)

총계

624489

420589

67.349

652326

508497

77.951

종합전문

15197

145

1.0

15584

3312

21.3

종합병원

24330

2252

9.3

25177

8493

33.7

병원

16585

5917

35.7

18242

6262

34.3

치과병원

723

215

29.8

832

375

45.1

한방병원

1209

608

50.3

1167

353

30.3

의원

239013

149465

62.5

247545

192561

77.8

치과의원

30686

18582

60.6

31551

24214

76.7

한의원

27717

19721

71.1

30359

22861

75.3

약국

257340

216514

84.1

269870

241839

89.6

기타

11687

7171

61.4

11999

8227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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