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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한국중의사, 한의사와 한판 승부 천명

한국중의사, 한의사와 한판 승부 천명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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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중의사는 의료인 vs 한국인은 무면허 취급에 반발
20일 비상총회서 비대위 구성…'강력 대응'

▲ 대한중의협회 소속 한국인 중의사들이 20일 비상총회를 열어 한의계의 중의사 탄압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국 중의대 출신 한국인 중의사들은 이들의 무료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 및 압수수색의 배후로 복지부 한방정책관실과 한의사협회를 지목하고 헌법소원 및 국제인권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상당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중의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한의원 의료광고 가운데 디스크나 비만 같은 특정 질병 표기 등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한의사가 아닌 종업원의 한약 조제 등 불법행위 증거를 모아 고발키로 했다.

또 중의학적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중국 내 중의대 유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통해 한의계의 ‘중의사 죽이기’를 중국 정부에 알리기로 했다. 중의협회는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중의사, 국내선 한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대상”=문제의 발단은 이달 5일 중의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 형사 4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물품을 압수하고, 이곳 지부장을 연행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어 중의사의 의료봉사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의협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성원 중의협회 회장은 “무료 의료봉사를 한 중의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근거가 뭐냐고 묻자 자신들은 잘 모르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동일한 자격 조건인데도 중국인 중의사에 대해선 외국의 한의사로 인정해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반면 자국민은 불허하고 있다”면서 역차별 상황에 대해 항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나 교육·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 등 일정한 업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한국인 중의사들은 무료 상설봉사관을 설치하면서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냈으나 반려됐다.

중의협회 장용석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중의사는 외국의 의료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성원 회장은 “현재 중국인 중의사는 국내 한의대에 교환교수로 오거나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인 중의사들이 외국의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중의사들의 활동도 모두 금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의사들은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한국인 중의사의 국내 봉사를 탄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밀리면 끝장” 국내외서 후원금 잇따라=중의협회 측은 “헌법소원과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등에 앞으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미 절반 정도가 충당됐으며, 국내외 회원들의 후원금이 줄을 잇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중의협회는 비정부기구(NGO)인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의 한국지부로 등록돼 있으며, 조성원 회장은 이 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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