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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지정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지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8.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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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 및 운영지침' 발표

추석 연휴기간 중 일차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당직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 및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중증 응급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의 당직의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일차의료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기관 또는 인접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은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충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연휴기간 중 보건소 등에 대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관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등 행정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의 역할 및 지역별 환자진료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추석연휴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내에는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은 추석연휴기간 중 상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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