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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 지도받는다

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 지도받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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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소방방재청,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1339·119 연계체제 강화…응급구조사 업무지침도 배포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병원 도착 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 구급대' 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한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최근 '1339와 119 연계체제 혁신TF'를 구성·운영한 결과 응급환자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은 119구급대 중 응급구조사를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중 통신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환자의 이송단계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중 응급환자와 119, 1339간 3자 통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호 혁신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부 소관인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환자에게 의료상담 및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왔고, 환자의 이송은 주로 소방방재청의 '119 구급대'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서로의 역할과 장점을 살려 응급환자를 위해 혁신적으로 연계키로 결정, 대한응급의학회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339와 119 연계체제 혁신 TF'를 6월까지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 이송 중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의사의 의료지도를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공중보건의, 소방방재청 공중보건의,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지도의사 풀(Pool)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119 구급대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의 현장응급처치를 표준화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 지침(Protocol)'을 만들었으며,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범사업(2005년 5월~11월)을 실시중이고, 향후 동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응급환자 이송 및 현장 처치 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 구급대, 응급환자간 3자 통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상정보 및 이송정보·응급환자 신고접수 DB를 상호 공유하는 등 다양한 연계체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전단계에서의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부처간 협조는 필수조건"이라며 "119 구급대원의 능력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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