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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허위청구와 공모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와 공모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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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A병원장은 최근 검찰에서 자동차보험청구를 허위로 하였다고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병원장은 보험청구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청구가 잘못되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청구는 청구직원이 병원 소속 의사들의 처방이나 처치오더지를 보고 계산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청구 전에 병원장에게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A원장은 사기죄로 처벌될 것인가?

 

▶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회사를 속여서 청구금액을 더 청구하여 받는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청구를 의사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일단 추정된다. 의사가 청구 착오를 일으켰거나, 차트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반증을 해야지 고의 혐의를 벗어나게 되나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의사가 직접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직원(사무장이나 원무과장)과의 공모가 입증되어야 원장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공모관계는 결국 청구금액이 원장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것이 실무인 것 같다. 경찰이나 검사가 이러한 사기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청구를 담당한 직원들을 먼저 소환하여 청구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원장도 그 내용을 알았는지,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은 원장이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확신 내지는 강한 추정을 하고 수사를 벌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진술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유도되도록 온 힘을 다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에게 구속 수사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보험청구로 별도의 수익을 챙기는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직원에 불과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 직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원장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한편, 병원급 이상으로 청구책임자와 업무책임자가 분리가 될 정도의 규모에서는 사실 원장이 직원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청구에 대한 사전 결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장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규모 종합병원장의 보험청구사기사건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 확정한 것이 바로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진짜 억울한 경우는 원장은 청구를 똑바로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직원들이 오더 내용과 실제 처지 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오더한 것만을 가지고 청구하였는데 실제는 처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본다. 사기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받으면 면허취소라는 압박에 양심에 반하는 자백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의사들이 많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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