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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환자에게 사무장이 X-ray 찍은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이 사기죄인가?

자동차보험환자에게 사무장이 X-ray 찍은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이 사기죄인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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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한 A원장은 자보환자 진료비 청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경찰이 압수해간 챠트에 병원 사무장이 방사선 촬영한 것을 사기청구라고 하면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됐 때문이다.

방사선 촬영은 의사가 직접하거나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 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촬영하여 놓고 방사선 촬영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고 보험회사에 사기친 것이 아니냐며 윽박지르는 검찰 수사관에 A원장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다.

정말 A원장은 정말 보험회사에 사기를 친 것일까?

 

▶ 예전에 보험사기는 없는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하거나, 입원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거나 하는 등 누가 봐도 나쁜 보험금 청구를 대표적으로 사기죄로 검찰이 기소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보환자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회수사례가 매년 회사의 한 업무가 되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매년 일정한 회수실적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에 따라 담당직원은 부당청구에 대한 회수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시위반을 부당청구의 유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사보험인 자보회사에서도 고시위반 청구처럼 볼 수 있는 의료법 등 법령위반 청구를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기사가 아닌 직원(사무장, 간호조무사)이 방사선 사진을 찍는 것, 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환부에 쪼이는 레이저 사용)를 하였다는 것, 의사의 지휘, 감독 없이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제공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내용 중에 관련법규 위반이 있다는 점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른 것이다. 법규 위반 의료서비스제공이 환자에게 아무런 불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관련 행위가 당해 의료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 요구를 한 것을 사기죄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호프집에 고용되어 서빙을 하는 직원이 미성년자이고 이러한 미성년자의 맥주 서빙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호프집 주인이 손님에게서 맥주값 받은 것을 사기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사기 보험 청구 중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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