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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8.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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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A원장은 최근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환자의 항의을 받고 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였고, 엉겁결에 진료기록부를 복사해 주었는데, 진료한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것을 채워 넣지 못한 채 복사해 주어 환자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보건소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했고 보건소로 출두하라고 한다.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일까?


▶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대상이면서 동시에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건소는 우선 당해 의사를 임의로 출석시키거나 직접 의원에 가서 당해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누락한  사실에 대한 자인서(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때부터 행정절차와 형사처벌절차가 시작되는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건소는 확인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자격정지)의뢰를 하고, 경찰에 보건소 명의로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원장을 고발하게 된다.

보건소로부터 자격정지처분 의뢰(상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원장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사전예고 통지서에는 의견제출서라는 별지가 붙어져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당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도 이러한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에 현재 당해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기입을 하여 보건복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당해 수사절차나 형사재판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행정처분 결정이 연기된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나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는 당해 의사에게 통상 전화로 형사사건 종료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사건 종결 내용이 전달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처분의 기간이 적시된 행정처분서를 당해 의사와 보건소에 보낸다.

이 행정처분서 하단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결국 행정처분여부는 형사결과가 좌우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해야 행정처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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