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전에 활용하면 심사조정액 환수가능
요양기관 재심사조정청구제도 잘 몰라 이용저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부터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란 심평원의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 결정처분에 대해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재심사조정청구건은 이의신청건(약 32만건) 대비 15.5%(약5만8000건)밖에 되지 않아 요양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심평원이 집계한 재심사조정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7월말 현재 총 7만6348건이 접수됐으며, 의원이 44.2%(3만3824건)으로 가장 높고, 치과 병·의원(602건)과 한방 병·의원(616건)이 0.8%로 가장 낮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3%(7122건), 종합병원은 10.5%(8019건), 병원은 20.7%(1만5805건), 약국은 11.0%(8395건)을 차지했다.
재심사조정청구로 요양기관이 환불받은 금액은 총 33억8400만원 이었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하면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이 불복한 경우 '심사청구'를 복지부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