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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평가기구' 설립된다

'민간병원평가기구' 설립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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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평가대상 80개 확정 …내년 1/4분기 결과 공표
대형-중소병원 평가기준 달리 적용·평가일정 비공개

▲ 올 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이 80곳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평가기구를 설립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 80곳이 확정돼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또한 퇴직 간호사를 주축으로 평가 상임요원이 꾸려지고, 평가일정 및 항목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키로 했으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평가기구(제3의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2005년도 제1차 의료기관평가위원회(위원장·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올해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평가기준·평가단 구성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상기관을 80곳(대형병원 33개소, 중소병원 47개소)으로 확정하고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진료체계·질 향상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기준을 구분해 적용한다.

평가기준(안)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후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일부 세부적인 항목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8월중에 확정하게 되며, 평가요원은 자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퇴직한 간호사 등을 선발해 상임요원화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 302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에는 당초 500병상~260병상 규모의 90개 병원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평가대상 병원중 병상 조정 등으로 병상기준이 미달하는 병원과 진료의 특수성(국립암센터)으로 인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 등 16개 기관이 제외 및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연기 신청 병원 중 일반병상이 260병상에 미달하는 병원과 신축이전·부도 등으로 평가가 어려운 10개 병원은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2006년도에 실시하는 100병상이상 종합병원 평가(144개소 예정)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 종합·분석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평가결과는 공표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2006년 1/4분기에 공표키로 했다.

또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의료기관의 질 향상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별 결과를 종합해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를 한 결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에는 기관 서열화가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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