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심사결정·복지부 고시 내용 등 제공
SMS 서비스 신청기관 24%…의원 27%·약국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오류발생·심사결정·복지부 고시 등에 대한 정보를 지난 6월부터 휴대폰 문자정보서비스(SMS)로 제공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정보서비스는 대전지원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후 6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확대했으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한 뒤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 결과 7월말 현재 지원별 SMS 가입기관수는 1만6962개 기관(전체 7만1401기관 중 24%)으로 대전지원이 44%(3276기관)로 가장 많고, 부산지원 32%(2007기관), 광주지원 30%(2368기관), 창원지원 25%(1347기관), 서울지원 22%(5186기관), 대구지원17%(1222기관), 수원지원 1.2%(1556기관)를 보였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SMS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1만6962개 기관 중 병원 33%(342기관), 치과병원 30%(31기관), 의원 27%(6643기관), 치과의원 20%(2484기관), 한의원 25%(2412기관), 약국 19%(4426기관), 보건기관 18%(618기관), 조산소 10%(6기관)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문자정보서비스를 통해 ▲EDI수신변환오류 ▲명세서 접수 ▲접수반송 ▲AFK건 수정 ▲심사결정자료 공단인계 ▲의약품·치료재료 확인서 제출 ▲심사반송 ▲보완자료 ▲각종 고시 ▲회의참석 등의 정보를 요양기관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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