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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8.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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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해당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병원내 수혈관리위 설치를 비롯해 복지부장관이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 온 혈액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해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29일까지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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