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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항생제처방 높은 기관 공개 NO"

"항생제처방 높은 기관 공개 NO"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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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행정법원에 반대 '탄원서' 제출
참여연대 "공개" 주장에 "불신 조장" 지적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명단공개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별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 공개나 최근 공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공개 등과 다르지 않으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기관의 항생제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에 연동시키는 현행 기준을 더 강화해 항생제를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처방하는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탄원서에서 "항생제 오·남용은 개선돼야 할 과제이지만, 의료는 각각의 질병과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종합적인 행위이며, 종합적인 의료행위에서 치료행위 및 여러 약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처방됨으로 인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명단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어느 한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나아가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성 훼손은 물론, 그에 따르는 파장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지, 의사 자신을 위한 이윤 동기나 안위·자만 등의 개인적인 원인으로 사회적인 일탈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단순히 처방률의 '높고·낮음'이 그 해당 요양기관의 신뢰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 불신으로 이어지게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이나 의약학적 측면보다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강조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관계구축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요양기관 명단 공개는 국민건강증진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국민과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해가야 할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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