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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지 않는 공무원 형사고발 한다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 형사고발 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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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한의사 불법의료기기 사용 단속 강력 촉구
한방용 의료기기 효과 근거자료 수집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한의사의 불법의료 기기 사용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접수하고 복지부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사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익 범대위원장은 "한의계 스스로가 이미 전국 한의원의 80% 이상이 현대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할 만큼 혼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아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한의계의 행태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심사평가원 미 결정행위위원회와 식약청에 "한의계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한방 의료기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범대위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최근 다소 소강국면을 맞았던 한방대책위가 다시 활발한 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최원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6월 3일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의료진단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 세미나에 참석, 전국 한의원의 80%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해 파문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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