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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 땐 수가 자율화해야"

"영리법인 도입 땐 수가 자율화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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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외·일반수가 적용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 밝혀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될 경우 수가는 자율화돼야 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정서와 투기성 불량자본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수준의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상법상 모든 회사 유형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중소병원협의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영리법인병원 제도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제 도입은 곧 수가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특구에 설립될 외국병원은 영리법인병원이면서 국내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외국에서도 영리법인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0%대이므로 이는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합명·합자·유한·주식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투기성 불량자본(조폭,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의 지분율과 주주수를 각각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영리법인 제도 채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전문병원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수가적용과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준하도록해 명실상부한 전문병원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개방병원내 의원 임대율을 제한없이 자율화하며 개방입원환자 가산율을 30% 상향조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을 연계하고 중소병원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펠로우제'와 '프리랜서의사제'를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일반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부대사업 범위는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수익용'과 '의료용'으로 구분해 부대사업범위를 일반영리사업까지 확대할 것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제개선(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교육비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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