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별 병원교섭대표단 28일 중노위 항의 방문
대한병원협회 소속 특성별 병원산별교섭대표단은 28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 생리휴가 유급화' 직권중재안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립대의료원을 비롯해 민간중소병원과 원자력병원 등이 중심이된 교섭대표단 27명은 이날 중노위 위원장을 만나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위원장(신홍)은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된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웠다.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자 교섭대표단은 중노위 조정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은 3% 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또 "주5일제와 상관없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축소(기존50%, 신규25%)와 생리휴가 유급화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인상(주40시간제 적용 사립대 등은 2%)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데다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대표단의 입장을 중노위 위원장에게 전하겠으며,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섭대표단은 이날 항의방문에서 중재재정 내용 관련 교섭단 명의의 항의문과 전국병원장 명의의 성명서, 호소문 등을 중노위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