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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심평원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월권행위"

"심평원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월권행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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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정안정화대책 자료 활용땐 강력 대응"
심평원, 조사결과 활용 '한다' '안한다' 말 바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일탈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이 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최근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약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래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의협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심평원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조사'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업무 발상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설문조사에서 '생동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기를 바란다'는 등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의협의 주장이 우려가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의협은 약사법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심평원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및 경향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청구자료(처방전)와 약국에서 청구한 약제비 자료(조제내역)을 비교분석해 약사들의 조제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청구·불법대체조제·변경 및 수정조제 또한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이 갖고 있는 내부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긍극적인 목적과 정책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체조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는 1800만원에 불과했으며, 약사들이 저가약대체조제를 왜 많이 하지 않는지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절대 아니며, 다만 대체조제를 알면서도 안하는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체조제 경향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체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대체조제까지 묻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심평원이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화로 고가약 처방을 지속적으로 억제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체조제 경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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