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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입·퇴사 15일이내 신고하세요"

"의료인 입·퇴사 15일이내 신고하세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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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정기간내 통보 49% 불과"
행정력 낭비 함께 요양기관 피해입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법정기간내 신고를 해야하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입사·퇴사시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기간내 신고율이 낮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입·퇴사일 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에 불과(2만7577명)했다.

이밖에도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심지어는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해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변동 시 조속한 법정기간내 신고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인력의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 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불가능하게 돼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심평원은 특히 퇴사신고를 지연하고 다른 요양기관에 입사를 할 경우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처리가 지연돼 요양기관기호 부여도 자동적으로 늦어져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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