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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료기관 설립' 법안 국회제출

'북한에 의료기관 설립' 법안 국회제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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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남북보건의료 교류법' 발의
"남북 의료 교류로 통일비용 줄일 것" 기대

북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남북 의료 교류를 주요내용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의원 4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남한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의료지원 및 보건의료기관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국가는 남북보건의료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추진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내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의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북한에 의약품·의료기기 및 의료 기반시설 등 물적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의료장비·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 ▲남한과 북한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호 방역 협력 등 공동 대응체계 마련 ▲남북보건의료기금 설치 ▲남북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 법은 체계적인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여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은 이념을 뛰어넘어 생명의 존엄성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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